전북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공사 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챙긴 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2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ㄱ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형이 확정되면 ㄱ의원은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여러 정황상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그런데도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과거 범죄전력이 없고 뇌물수수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ㄱ의원은 2017년 12월께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조성사업에 개입해 특정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사 업체의 돈 300만원을 브로커를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