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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지인 학대한 20대 연인, 각각 징역 15년형

등록 2021-01-29 15:25수정 2021-01-29 15:38

끓는 물 붓고 불로 몸을 지지는 등 폭행
선배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이 지난해 7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배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이 지난해 7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20대 남성과 함께 살며 학대를 지속한 20대 연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는 29일 특수중상해,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22)씨와 여자친구 유아무개(24)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원룸에서 중학교 때 알게 된 ㄱ(24)씨와 동거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ㄱ씨는 중학교 때 조정 운동을 하며 알게 된 선후배 관계다.

박씨는 2019년 11월께 ㄱ씨에게 함께 살자며 평택으로 불렀고 생활비를 벌어오라며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ㄱ씨를 흉기로 때렸고 끓는 물을 끼얹거나 불로 몸을 지졌다. 박씨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은 ㄱ씨를 방치한 채 빌리지도 않은 6천만원을 갚으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지적장애를 가진 ㄱ씨는 박씨에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부모와 함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적장애가 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반복했다.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고 신체·정신적 고통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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