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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분유 토해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 구속

등록 2021-02-12 21:01수정 2021-02-12 21:17

아이 얼굴 여러 곳에서 멍 자국…경찰 긴급체포
국과수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 소견
생후 2주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모가 12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주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모가 12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모 ㄱ(24·남)씨와 ㄴ(2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 9일 밤 전북 익산시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이 얼굴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흔적을 확인하고 부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학대 사실을 부인하다가 아이의 얼굴 등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의 추궁 끝에 말을 바꿨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고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부모를 상대로 폭행 정도와 기간, 횟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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