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 월야면 빛그린산업단지에 조성되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광주글로벌모터스 제공
지난달 건설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사현장에서 안전법규 위반사항 24건이 적발됐다.
16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GGM 근로감독결과’를 살펴보면 광주글로벌모터스 시공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 13건을 위반하고 11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23일 전남 함평군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광주글로벌모터스 도장공장 2층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천장에 환풍시설을 설치하다 5m 아래로 추락해 숨져 광주노동청은 같은 달 23∼25일 근로감독에 나섰다. 숨진 노동자는 3차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이다.
광주노동청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법 위반사항에는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지장치 미작동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처분 사항은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안전보건 업무 소홀, 안전보건관리규정 미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취급 근로자 교육 미실시, 관리대상 유해 물질 취급 작업자 특별교육 미실시 등이다.
앞서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사현장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60대 여성 노동자가 사다리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광주노동청은 근로감독에 나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규정 위반 33건을 적발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시 산하 재단법인 광주그린카진흥원과 현대차 등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해 만든 합작법인이다. 자동차 공장을 만든 뒤 동종업계 절반 수준(연 3500만원)으로 노동자 초임을 책정, 직접고용 1천명, 간접고용 1만2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광주형 일자리’라는 명칭을 얻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