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송백현)는 18일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황주홍(70)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황 전 의원의 비서 ㄱ(35)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비서 ㄴ(41)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 전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유권자와 선거 캠프 관계자 등 18명은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황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 민생당 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로 나서 같은 해 2∼4월 선거구민에게 33차례에 걸쳐 식사나 부의금 등 7700여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백만원 상당 식사나 부의금, 선물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선거에서는 낙선했다.
황 전 의원은 검찰이 지난해 7월 전남 강진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자 소환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검찰은 9월 서울에서 황 전 의원을 체포해 구속했다.
재판부는 “재선의원과 3선 군수 등을 역임하고도 금품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조사가 시작되자 3개월간 도피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