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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대학 교직원 위협했는데…특수강도 아닌 절도 미수?

등록 2021-02-22 10:46수정 2021-02-22 11:53

경찰 “준강도 혐의 검토 중”
광주북부경찰서 전경.<한겨레>자료사진
광주북부경찰서 전경.<한겨레>자료사진
광주의 한 대학에서 흉기로 교직원을 위협한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절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ㄱ(2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18일 오후 10시께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의 한 대학원 건물에 들어가 여성 교직원 ㄴ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야근 중이었던 ㄴ씨가 복도 반대편에 서 있던 ㄱ씨에게 “어떻게 오셨냐?”고 묻자 ㄱ씨는 흉기를 보이며 “이리 오라”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깜짝 놀란 ㄴ씨가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자 ㄱ씨는 도주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건물 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분석해 도주로를 파악했으며 지문을 채취해 ㄱ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ㄱ씨는 예전에도 절도로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사우나에서 ㄱ씨를 붙잡은 후 특수강도미수 혐의가 아닌 절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ㄱ씨가 흉기를 버리고 달아나 범행 흉기를 찾지 못했고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에서도 흉기를 든 모습을 확인하지 못해 강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ㄱ씨가 강도가 아닌 절도를 목적으로 대학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차철환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장은 “피해자를 상대로 ㄱ씨가 흉기로 위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일단 절도 미수로 입건한 뒤 경위가 파악되는 대로 준강도 혐의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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