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의혹을 받았던 축구선수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63) 프로축구 케이(K)리그 광주에프시(FC) 전 단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은 23일 “구단 운영비 횡령 혐의를 받은 기 전 단장과 구단 관계자 2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씨는 광주에프시 단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구단 통장에서 3억여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특정감사에서 기 전 단장의 구단 예산 유용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감사에서 기씨는 2018년 10월12일 구단 예산 지출 통장에서 3000만원을 인출했다가 사흘 뒤 갚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2019년 1월10일과 2월28일 구단의 광고수입 통장에서 지출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 2억원과 1억원을 인출한 뒤 같은 해 12월까지 1억원씩 세 차례 나눠 상환했다. 구단 예산을 지출하려면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경찰은 기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기 전 단장이 감사 전 원금을 상환했고 회계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봤을 때 횡령 의도를 가지고 한 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5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광주에프시 단장을 맡았던 기씨는 지난해 12월 케이(K)리그2 부산아이파크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