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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항소심 1년9개월 만에 재개

등록 2021-02-26 16:36수정 2021-02-26 16:42

5·18단체, 계엄군 출신 증인 신청
전두환씨가 2019년 3월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씨가 2019년 3월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항소심이 1년 9개월 만에 재개됐다. 5·18단체와 전두환씨 쪽은 첨예하게 대립해 판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 제2-2민사부(주심 김승주 고법판사)는 26일 319호 소법정에서 5·18기념재단 등 5·18단체가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5·18단체 쪽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정호 변호사와 전두환씨 쪽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가 참석해 양쪽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했다.

원고 쪽은 전씨가 5·18단체에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1심에서 명예훼손으로 인정받지 못한 1980년 5월21일 장갑차에 치여 숨진 계엄군 사망사건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회고록에서는 시위대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고 나왔는데, 5·18단체는 계엄군 장갑차에 의한 사망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관련해 원고 쪽은 11공수여단 63대대 9지역대 소속으로 광주에 투입돼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이경남 목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채택 여부는 향후 변론기일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피고 쪽은 전씨가 회고록에서 개인 주장을 개진했을 뿐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가 회고록 내용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2017년 4월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 1권. 5·18단체가 소송을 제기해 현재 판매되지 않고 있다.<한겨레>자료사진
2017년 4월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 1권. 5·18단체가 소송을 제기해 현재 판매되지 않고 있다.<한겨레>자료사진
김승주 고법판사는 “회고록은 출판물이기 때문에 독자 입장도 고려해봐야 한다. 양쪽은 쟁점을 서면으로 정리해 향후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5·18단체는 전두환씨가 2017년 4월 펴낸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서 역사를 왜곡해 5·18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6월 손해배상과 출판·배포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광주지법 민사재판부는 회고록 69곳이 사실을 왜곡했다며 2018년 9월 전씨가 5월단체에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69곳을 삭제하면 않으면 출판·배포를 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전두환 회고록 1권은 현재 판매되지 않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의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네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연 뒤 사자명예훼손사건 1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일정을 미뤘다. 사자명예훼손사건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전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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