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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내장사 대웅전 모두 태운 승려 구속 “죄송하다”

등록 2021-03-07 18:53수정 2021-03-07 19:56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7일 오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7일 오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내 전소시킨 50대 승려가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최아무개(54)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나온 승려 최씨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씨는 “왜 불을 질렀느냐”는 질문에 “서운해서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답했다. 신고한 이유는 “주변 산으로 번질까 봐”라고 했다. 범행 이유를 묻자 “들어가서 설명하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최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대웅전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7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최씨는 화재를 신고한 뒤 자리를 떠나지 않고 현장에 머물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서 “사찰 쪽에서 서운하게 해서 홧김에 술을 마시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내장사 쪽은 “다른 스님들과 불화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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