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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역세권 등 7곳 공무원 땅투기 조사

등록 2021-03-14 10:40수정 2021-03-14 10:46

투기행위 확인되면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 방침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청 전경.

전북 전주시는 덕진구 에코시티와 가련산 등 최근 대규모 개발이 진행됐거나 개발이 예정된 7곳에서 공무원들의 땅투기 여부를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2018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전주역세권과 가련산 등 2곳 △최근 택지 개발한 만성지구와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3곳 △개발지로 부각한 천마지구와 여의지구 등 2곳이다.

전주시는 이들 지역에서 시청 개발 관련 부서 직원과 그 가족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행위가 확인된 공무원은 징계와 함께 경찰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특히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한 공무원에게는 인사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승진을 심사할 때 승진대상인 공무원은 물론 배우자의 주택 소유현황을 제출하도록 했고, 거짓서류를 제출한 뒤 승진하면 강등시키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부동산 투기가 적발된 공무원 3~4명을 승진에서 배제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1명은 승진을 취소했다.

백미영 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은 “공무원이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취득한 내부정보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아파트 투기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펴고 있다. 2019년 11월부터 불법 전매행위에 대해 경찰과 함께 446건을 적발했고, 지난해 12월 전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을 신설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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