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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휘국 광주교육감 특혜·청탁 등 의혹 ‘무혐의’ 판단

등록 2021-03-16 14:59수정 2021-03-16 15:03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등 증거 없어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한겨레>자료사진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한겨레>자료사진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에게 제기된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경찰청은 장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민단체는 2017년 장 교육감의 처조카인 교육공무원이 이례적으로 전남 보성군에서 광주로 전입하는 등 인사 교류에 특혜가 의심되고, 사립유치원장에 단체 식사 제공, 배우자의 금품 수수 등 의혹이 불거졌다며 지난해 장 교육감을 고발했다.

경찰은 인사교류 특혜를 두고는 인사 교류 규정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이후 사립유치원장과의 단체 식사 때는 교육 현안을 토론한 점 등을 고려해 선거법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2017년 설이나 추석 때 장 교육감 부인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장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장 교육감이 즉시 신고했고, 해당 지회장이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아 장 교육감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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