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광주지법 관계자들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광주지법 제공
지난해 11월 광주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사망사고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는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아파트 1차 앞 도로(왕복 4차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망사고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11월17일 아침 8시45분께 8.5t트럭을 몰던 운전사 ㄱ(57)씨는 이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과 자녀 3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2살 어린이가 숨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쳤다. ㄱ씨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치사상) 위반으로 구속기소됐다. ㄱ씨의 변호인은 ㄱ씨가 트럭 높이(2m) 탓에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이후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은 재발을 막기 위해 사고 횡단보도를 삭제하고 과속단속카메라(제한속도 시속 30㎞)를 설치했다.
현장검증은 이 주장을 확인하려고 이뤄졌다. 재판부는 ㄱ씨의 트럭과 비슷한 트럭을 마련해 사고지점에 주차했고, 피해 여성의 대역을 트럭과 1.5m 떨어진 곳에 서 있게 해 당시 사고를 재연했다. 40여분 동안 검사와 ㄱ씨 변호인, 판사가 차례로 트럭 운전석에 앉아 운전자의 시야를 확인했다. 포승줄에 묶인 ㄱ씨도 운전석에 올라 상황을 설명했다. 처벌 수위는 현장검증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고 4개월 만에 현장검증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김병수(66)씨는 “당시 사고를 목격했는데 아직도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평소 차가 많이 다니는 동네인데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조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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