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의 징계 사실을 숨기고 경력직 직원으로 입사한 감사실장 ㄱ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2019년 3월 새만금개발공사에 3급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됐고, 1년 반 만인 2020년 8월에 2급으로 승진해 감사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 ㄱ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엘에이치 재직 당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엘에이치 주택 15채를 사들였다. 이 사실은 2018년 엘에이치 감사실에 의해 적발됐고, 그해 11월 견책 처분을 받고서 사직을 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배포 자료를 통해 “2018년 12월 경력직 직원 채용공고상, 경력증명서류 제출 때 상벌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ㄱ씨는 엘에이치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새만금개발공사는 ㄱ씨가 엘에이치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ㄱ씨를 인사 조처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징계 사실 미기재가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최고 직권 면직을 포함한 인사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ㄱ씨는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서”라고 회사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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