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가 지난해 4월27일 오후 전남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겨레>자료사진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판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29일 광주고등법원 제2-2민사부(주심 김승주 고법판사)는 319호 소법정에서 5·18기념재단 등 5·18단체가 전두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5·18단체 쪽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정호 변호사와 전두환씨쪽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가 참석해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6월 초 첫 변론기일을 잡겠다. 주요 쟁점 한가지당 30분씩 변론을 진행하겠다”며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변론기일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변론기일에서 5·18단체가 신청한 증인(이경남 전 11공수부대원)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회고록의 주요 쟁점 14개(자위권 발동, 암매장, 헬기 사격 등)를 양쪽이 어떤 방식으로 변론할지도 정한다.
재판부가 앞으로 세 차례 정도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혀 양쪽의 증인 신문 등을 고려하면 변론기일이 최소 다섯번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5·18단체는 전두환씨가 2017년 4월 펴낸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서 역사를 왜곡해 5·18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6월 손해배상과 출판·배포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광주지법 민사재판부는 회고록 69곳이 사실을 왜곡했다며 2018년 9월 전씨가 5월단체에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69곳을 삭제하면 않으면 출판·배포를 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전씨쪽은 회고록은 개인 주장을 적었고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5·18단체도 1심에서 명예훼손으로 인정받지 못한 1980년 5월21일 장갑차에 치여 숨진 계엄군 사망사건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당시 사고를 목격한 이경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전씨가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사자명예훼손 사건은 1심에서 전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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