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0일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 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는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정 시장은 자신과 아들이 보유한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땅에 2차선 도시계획도로(길이 178m)를 개설하며 공시지가보다 높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 소유 토지 569㎡ 중 108㎡, 아들 토지 423㎡ 중 307㎡가 수용돼 수억 원 상당의 보상을 받았다. 이 도로는 인근 4차선 도로와 불과 20여m 떨어져 있다.
정 시장은 41년 전 선친으로부터 이 땅을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광양시는 2019년 12월 이 도로 계획을 승인해 지난해 10월 착공했다.
또 정 시장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광양 성황·도이지구(65만770㎡)에 자신의 땅 두 필지(2050㎡)가 수용되면서 원래 보상방식으로 결정됐던 대토(토지로 보상받는 것) 대신 보상금을 받아 부적절한 절차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황·도이지구 재개발사업은 2009년 성황마을( 43만5600㎡)을 대상으로 추진되다 2015년 도이마을(21만5170㎡)이 사업계획에 추가되며 지금의 규모가 갖춰졌다. 정 시장이 해당 땅을 산 시기는 1990년이다. 일각에서는 정 시장이 시장에 당선된 2014년 이후 지지부진한 재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해 보상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이달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현복 광양시장 재산증식 의혹, 전수 조사가 시급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청원 글을 올린 사람은 “(정 시장이 소유한 땅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민센터를 건립하겠다며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광양시에서 땅을 매입했다. 정 시장과 자제 소유 땅 주변에 도시계획도로까지 개설돼 땅 가격이 상승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적었다. 경찰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에 제출된 것을 전해졌다. 29일 시민단체 ‘활빈단’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정시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광양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 시장의 해명과 입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 시장은 침묵하고 있다.
광양시 홍보실 관계자는 “도시계획 도로는 소방도로가 필요하다는 주민 민원이 제기돼 추진됐다. 정 시장이 성황·도이지구 재개발사업 보상으로 대토 대신 보상금을 받은 이유는 정 시장 땅에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광양시에서 미리 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정 시장은 31억1600만원을 신고해 지난해 27억500만원보다 4억원 이상 늘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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