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된 전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ㄱ경위의 파면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되는 경찰관 징계 처분에서 파면은 처벌 수위가 높은 징계 처분이다.
ㄱ경위는 전직 경찰관인 ㄴ씨와 지난해 10월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관계인들에게 벤츠 승용차를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요구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지 못한 ㄱ경위는 혼자서 사건관계인들을 찾아가 2명에게 각각 2500만원씩 모두 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경위는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ㄱ경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감찰조사 결과와 검찰 공소제기 내용, 구속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ㄱ경위의 범행에 객관적 입증이 됐다고 판단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