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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청탁한 공무원들 무더기 징계 위기

등록 2021-04-02 12:28수정 2021-04-02 12:31

광주광역시 서구청 전경.<한겨레>자료사진
광주광역시 서구청 전경.<한겨레>자료사진

광주광역시 서구 전·현 직원 63명과 전·현 서구의원 5명이 지난 3년 동안 불법 주·정차 과태료 몇십건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구가 면제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만4736건을 전수 조사했더니 4169건(3590대, 1억2700만여원)의 과태료가 부당하게 부과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또 감사위원회는 과태료를 면제해달라고 청탁한 서구 전·현 직원 59명과 과태료 부과업무를 소홀히 한 4명 등 6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청탁을 받고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해 준 서구 직원 16명은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위원회는 서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심의위원회도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과태료를 면제해달라고 청탁한 서구 전·현 직원은 과장급(5급)이 5명(9건)이었고 6급 이하가 29명(43건)이었다. 서구 직원 가운데 1명은 자신의 과태료 부과 기록을 직접 삭제하기도 했다. 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퇴직 직원 4명과 현 구의원 4명, 전 구의원 1명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구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직원의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부당하게 부과되지 않은 4169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재심 청구 기간(1개월)이 지난 뒤 광주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19일 국무조정실은 단속원이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광주 서구의 주차단속 업무를 감사했다. 당시 감사에서는 공무원과 구의원, 가족 등 168명이 228건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원들은 전산시스템 안 자료를 삭제할 권한이 없었지만 부서원 전체가 공유하는 이름과 번호로 접속한 뒤 기록을 삭제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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