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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 택지개발지 투기 의혹 LH 직원 구속…현직 첫 사례

등록 2021-04-08 17:17수정 2021-04-08 17:50

법원 “혐의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전경.
택지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구속됐다.

현직 엘에이치 직원 중 첫 구속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5일 업무상 비밀 이용 등 혐의로 현직 엘에이치 직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전주지법 정우석 영장전담판사는 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엘에이치 전북본부 직원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ㄱ씨는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북 완주 삼봉지구 개발지역 인근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까지 엘에이치 전북지역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현재 직위 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 1일 ㄱ씨를 불러 4시간여 동안 부동산 취득 경위와 부당이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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