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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 속 무리하게 운항하다 화물선 침몰시킨 선사대표 구속

등록 2021-04-12 11:19수정 2021-04-13 02:30

올해 1월 화물선 침몰해 1명 실종
1월29일 새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고 있는 3600t급 화물선.완도해경 제공
1월29일 새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고 있는 3600t급 화물선.완도해경 제공

완도 해경이 12일 지난 1월 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화물선 ㄱ호(3600t급)의 선사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완도해경은 이날 “ㄱ호 침몰사고는 인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안전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사대표 ㄴ씨를 구속 송치하고, 선장과 사무장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ㄱ호가 악천후 속에서 화물을 과도하게 싣고 운항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올해 1월29일 새벽 2시께 제주 서귀포 성산항에서 야채 등을 싣고 전남 고흥군 녹동항으로 향하던 ㄱ호는 같은 날 아침 8시30분께 완도 청산면 여서도 남동쪽 9.3㎞ 해상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1명이 실종됐고 나머지 8명은 구조됐다.

수사에 나선 해경은 당시 ㄱ호의 화물창 덮개가 열려 있었고 최대풍속 초속 20.3m, 최대 파도높이 7m의 풍랑경보가 발효됐던 점을 사고 원인으로 파악했다. 열려 있던 덮개로 많은 양의 바닷물이 들어가며 침몰했다는 것이다. 선박안전법에서는 모든 화물선은 화물창 덮개를 닫고 운항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ㄴ씨 등은 화물을 배 안쪽 공간에 가득 채웠어야 했지만 시간을 단축하려고 서두르다 덮개 높이 이상으로 쌓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ㄴ씨는 1000t 이상, 길이 63m 이상의 선박은 풍랑경보 발효에도 출항할 수 있다는 법령(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의 미비한 점을 이용해 화물창 덮개를 닫지 않은 채 무리하게 운항하도록 지시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ㄴ씨 등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신선식품을 빨리 운송하려다 인명사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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