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고형폐기물(SRF)열병합발전소.<한겨레>자료사진
법원이 전남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신고를 승인하지 않은 나주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나주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는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대로 수년간 가동되지 않고 있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는 15일 한국지역난방공사(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심사해야 할 대상은 기업의 현재 ‘사업계획'이 당초의 계획과 부합하는지가 아니라 기업의 ‘시설'이 당초의 계획과 부합하는지다. 발전소 시설은 사업계획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나주시의 거부 처분이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난방공사는 2015년 2700억원을 투입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주거지에서 1.2㎞ 떨어진 곳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했다. 액화천연가스와 고형연료를 이용해 빛가람혁신도시 일대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목적이었다. 연료는 전남 목포, 신안, 순천, 구례, 나주, 화순 등 6개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이용하기로 했다. 하루에 필요한 연료는 600t 수준이지만 전남에서 발생한 폐기물로는 충당하지 못하자 난방공사는 광주 생활폐기물도 활용하기로 했다.
광주시에 이에 따라 2016년 11월 남구 양과동에 947억원을 들여 고형연료 생산공장을 만들었지만 나주 주민들은 광주 폐기물 반입을 반대했다. 난방공사는 시험가동을 거쳐 2017년 11월과 2018년 6월, 지난해 12월 나주시에 사업개시 신고를 했지만 나주시는 주민 반대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주시는 “2009년 6개 지자체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참여한 냉난방 공급 업무 협약 때 광주시는 참여하지 않아 광주 고형연료를 받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난방공사 등 4개 기관은 민간 협력 위원회를 만들어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해산했다.
현재 나주 열병합발전소와 함께 광주 고형연료 생산공장도 가동을 멈춘 상태다. 나주시는 누리집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광주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야 한다.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