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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보안법 폐지 약속 지키라”…광주서 10만 청원운동 시작

등록 2021-04-22 15:06수정 2021-04-22 15:16

민주노총 광주본부, 다음달 10일부터 청원
22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민주노총 광주본부 조합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22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민주노총 광주본부 조합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국가보안법(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국민 청원이 시작된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2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달 10일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민동의 청원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주본부는 23일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열어 청원운동을 실천하는 단체 ‘1만 열정단 99도씨’를 조직하고 전 조합원 대상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본부는 “보안법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치안유지법’이 모태로, 194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정권 유지를 위한 국민 검열과 통제의 수단으로 쓰였다. 유엔인권이사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지속해서 한국정부를 향해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본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등은 모두 보안법 폐지를 거론했지만,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올해는 6·15남북공동선언 21년, 4·27판문점 선언 3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적이 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도 2004년 보안법 개정, 폐지를 추진했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보안법 7조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같은 해 11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죄를 규정한 보안법 7조는 유엔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폐지를 권고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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