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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승객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택시기사들 실형

등록 2021-04-25 14:53수정 2021-04-26 02:30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술에 취한 여성승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30대 택시기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ㄱ(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택시기사 ㄴ(38)씨와 ㄷ(24)씨에게는 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

ㄱ씨 등은 지난해 10월9일 새벽 5시께 광주 서구 번화가에서 여성승객을 태운 뒤 한 주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승객을 태운 ㄷ씨가 그룹 통화로 만취해 몸을 못 가누는 여성이 탔다고 알렸고 ㄴ씨가 승객을 자신의 택시로 옮겨 태웠다. ㄱ씨와 ㄴ씨는 여성을 ㄱ씨 집으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ㄱ씨는 휴대전화로 불법촬영까지 했는데 경찰의 휴대전화 자료 복원(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더 드러났다. ㄱ씨는 2019년 5월부터 1년 동안 또다른 여성승객 3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택시기사들이 직업을 망각한 채 여성승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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