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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아내 농지법 위반 의혹 입건 안 될 듯…공소시효 지나

등록 2021-04-26 12:57수정 2021-04-26 13:01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경찰이 이 고발 사건의 입건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2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1일 고발인인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혐의점을 분석한 결과, 이번 고발 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활빈단은 지난 12일 김 시장 부인이 2010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내 농지1729㎡와 인근 254㎡ 두 필지를 매입했지만, 이후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시장 부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시점이 범법행위가 일어난 시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이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2010년을 기준으로 당시 공소시효 5년을 적용하면 사실상 입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해당 토지 구매와 소유가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왔다. 김 시장의 부인은 김 시장이 공직에 있지 않았던 2010년 해당 토지를 친언니로부터 샀다. 구매 시점인 2010년에서 10년이 지난 상황이어서 새롭게 개정된 농지법 공소시효 7년(개정 전 5년)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입건이 어렵다.

김 시장은 지난 19일 의혹을 받는 농지문제와 관련해 사과했다. 김 시장은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라 최근 10년 동안 해당 농지의 소유 상황이 매년 공개되었음에도, 저의 부족함으로 해당 농지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미처 자각하지 못했다. 해당 농지는 인접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개발예정지도 아니어서 투기와는 관련 없다. 세월이 흘러서 땅값 상승으로 얻은 차익은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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