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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턴 경찰관에 징역 1년 선고

등록 2021-04-27 10:12수정 2021-04-27 10:19

지난해 12월 도박빚 때문에 범행
광주지법 전경.<한겨레> 자료사진
광주지법 전경.<한겨레> 자료사진

광주에서 금은방을 턴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특수절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임아무개(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2월18일 새벽 4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금은방 문을 부수고 침입해 2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42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8억7천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도 사고 있다.

범행 당시 임씨는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차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린 뒤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폐회로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임씨는 수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관제센터 수사기관 전용 열람실에 출입하기도 했다.

차량 추적을 통해 경찰에 붙잡힌 임씨는 억대의 도박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훔친 귀금속은 모두 회수했다. 경찰은 올해 2월 임씨에 대한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윤 판사는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관이 도박을 하고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자 절도를 저질렀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통합관제센터에 은밀히 침입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윤 판사는 “임씨로 인해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고 동료 경찰관들에게 허탈감, 상실감을 줬다. 다만 임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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