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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 ‘월명’ 상표권 사용할 수 있다

등록 2021-04-28 11:20수정 2021-04-28 11:26

음식점·숙박업 등 간이식당·서비스업 한해 가능
벚꽃이 만개한 지난달 전북 군산시 월명공원 모습. 군산시 제공
벚꽃이 만개한 지난달 전북 군산시 월명공원 모습. 군산시 제공

전북 군산시는 ‘월명’ 상표권에 대한 권리이전 절차가 완료돼 시민이면 누구나 ‘월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월명은 군산을 대표하는 지리적 명칭으로 1899년 군산항 개항 이후 명명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시민들이 생활에서 익숙하게 사용해 왔다. 군산의 관광명소로 유명한 월명산, 월명공원 등이 있고 행정구역인 월명동 일대는 많은 근현대역사 문화재가 남아있다.

월명 상표권 권리이전은 군산에 사는 한 개인의 의사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군산시는 ‘월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됐다. 이로써 이제 음식점, 카페, 숙박업 등 간이식당·서비스업 분야에서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각종 식품류로 구성된 지정상품 일부와 광고업 등 서비스업 일부에서 추가로 월명 상표권 등록을 추진 중이다. 시는 상표권 등록절차를 완료하면 시민들에게 사용권을 줘서 관내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할 방침이다.

군산시가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상표등록증.
군산시가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상표등록증.

상표권은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다른 것과 식별시키기 위한 문자·기호·도형 등을 말하며, 등록권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하나다. 특히 상표권은 현행법상 선(先)출원주의에 의해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 상표 출원을 먼저 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상표권의 등록은 상표에 대한 독점사용권을 얻음으로써 고유브랜드를 유지하고, 상호 분쟁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상표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경찬 시 자치행정국장은 “시는 앞으로 10년 동안 ‘월명’ 상표의 권리를 갖게 되며 이후에도 권리 기간 갱신을 통해 꾸준히 상표권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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