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전주한옥마을 사랑모임과 전주시는 임대료 인하 등을 포함한 한옥마을의 지속적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선언문을 발표했다.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전주시는 올 7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재산세(건축물분)를 70%까지 확대 감면한다.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감면 동의안’이 통과된 데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해줬으나,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면율을 70%까지 늘리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 기간 중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건물주로, 이번에는 보증금을 인하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이후 3개월 이상 유지한 때에도 해당한다. 다만 유흥업과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한다.
전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현황과 내용.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김병수 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따뜻한 도움을 베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건물주 445명을 대상으로 642건, 1억41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해줬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