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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운전자에 ‘민식이법 적용’ 징역 5년 선고

등록 2021-05-14 11:49수정 2021-05-14 12:17

2살 아이 숨진 사건…광주지법 “횡단보도 정지선 등 안 지켜”
3월18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광주지법 관계자들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광주지법 제공
3월18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광주지법 관계자들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광주지법 제공

광주시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50대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는 14일 ‘민식이법’ 위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의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ㄱ(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8시4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신이 몰던 8.5t 화물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과 자녀 3명을 치어 2살 여아를 숨지게 하고 나머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는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화물차를 정차한 ㄱ씨는 정체가 풀리자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사고를 냈다.

ㄱ씨는 앞선 재판에서 “트럭 높이(2m) 탓에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은 ㄱ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3월18일 사고 트럭과 같은 종류의 트럭을 동원해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트럭 운전석이 높아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차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고 보행자 통행을 주의 깊게 살피지도 않았다. 다만 제한속도를 위반하지는 않은 점, 반대편 차들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들이 횡단보도 가운데서 곧바로 건너지 못한 점도 사고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점, ㄱ씨가 25년여간 교통 법규 위반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바로가기 : ‘스쿨존 사고’ 현장 검증…직접 트럭 운전석 앉아본 판·검사들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9873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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