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무소속 이상직(58·전주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지 10개월, 이 의원이 구속된 지 16일 만이다.
전주지검은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밝힌 이 의원 혐의는 앞서 법원을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냈던 때와 같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544억원 상당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9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2013~19년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차량의 보험료, 딸의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쓰인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검찰이 밝혀낸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555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밖에도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재무실장 등 6명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전주지검은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힘쓸 예정이다. 이번 사건 공소장에 적히지 않은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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