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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간호조무사 10명중 8명 ‘코로나’ 불이익 경험

등록 2021-05-26 11:27수정 2021-05-26 11:32

전북 보건의료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북지역본부와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이 지난 25일 전북도의회에서 전북 보건의료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연구결과 발표 토론회를 열었다. 박임근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북지역본부와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이 지난 25일 전북도의회에서 전북 보건의료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연구결과 발표 토론회를 열었다. 박임근 기자

전북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의 영향 탓에 업무상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북지역본부와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이 지난해 9월 전북의 간호조무사 631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5%가 코로나19 이후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간호조무사들은 다른 업무 배치나 다른 부서로 이동(73.5%)을 가장 큰 불이익으로 꼽았다. 이어 연차소진 강요(32.2%), 해고 또는 권고사직(22.8%), 방역 관리 미흡에 따른 안전보건 위협(16.2%), 휴업수당 수령(15.4%)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염이나 전염 위험성 정도에 관해서는 응답자들은 평균 4.17점(7점 척도)으로 약간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노동환경 영향.
코로나19의 노동환경 영향.

노조는 “코로나19가 간호 보조 요원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작은 병·의원에 더 큰 영향을 줬다. 전북은 작은 병·의원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높고 그에 따라 간호조무사 같은 간호 보조 인력의 비중도 큰 만큼 중소규모 사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현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간호조무사는 3분의 2가량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임금 총액(세전)을 조사한 결과, 간호조무사는 응답자의 67.6%가 2200만원 미만이었다고 답변했다. 이는 같은 해 법정 최저임금(2094만여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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