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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용호 의원 항소심도 무죄

등록 2021-05-26 14:36수정 2021-05-26 14:39

재판부 “피해자들의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소속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재판장 조찬영)는 26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이강래 예비후보의 선거운동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행사는 선거운동이 아닌, 공직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전에 진행된 통상적 정당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몸싸움이 벌어지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행위 자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관해서도 “업무방해가 성립되려면 법률상의 위력이 작용해야 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이 위원장에게 위력을 행사했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위원장을 상대로 고함을 치는 행위는 1분에 불과했고 일정한 거리도 두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7개월 이상 걸린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고,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 등에 타격을 받았으며, 평생 송사와는 거리가 멀었던 저와 제 가족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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