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단체 설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5·18구속부상자회 회원이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서는 “5·18기념문화센터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일반건조물 방화 미수)로 ㄱ(6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전날 오후 8시35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안에 있는 5·18구속부상자회 사무실 입구에서 인화성 물질(시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무실 안에 있던 다른 회원들이 ㄱ씨를 발견해 제압하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인명피해도 없었다.
ㄱ씨는 전날 구속부상자회 주관으로 열린 ‘제41주년 5·18민중항쟁 부활제’에서 공법단체 설립 문제를 놓고 다른 회원들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말싸움을 벌인 회원이 사무실로 떠나자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법단체로 전환을 앞둔 구속부상자회에서는 현 집행부와 일부 회원들의 주도권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부활제에서도 일부 회원들은 5·18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여 행렬에 욕을 해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