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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기 사고로 노동자 숨진 지 1년만에…사업주 법정구속

등록 2021-05-28 11:56수정 2021-05-28 14:49

광주지법 “2014년 이어 또 사고” 징역1년 선고
지난해 광주 폐자재처리업체에서 근무하다 숨진 김재순씨의 아버지 김선양씨(왼쪽)와 금속노조 관계자가 28일 사고업체 사업주의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해당 사업주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지난해 광주 폐자재처리업체에서 근무하다 숨진 김재순씨의 아버지 김선양씨(왼쪽)와 금속노조 관계자가 28일 사고업체 사업주의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해당 사업주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안전조치 미흡으로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광주의 한 폐기물재활용업체 대표가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우드 박상종(52)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해당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김재순(사고 당시 25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10시30분께 혼자서 일하던 중 폐수지 파쇄기계에 신체 일부가 빨려 들어가 현장에서 숨졌다. 박 대표는 김씨에게 사고예방 교육을 하지 않았고, 파쇄기 덮개나 난간 등 안전설비나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올해 3월 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업체에는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박 부장판사는 “박씨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폐기물 파쇄 업무를 시키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4년에도 목제 파쇄기에서 근로자가 끼여 숨졌지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또다시 사고가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파쇄기를 끄지 않고 상단에 올라가 작업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고 박씨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 2500만원씩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5월21일 광주의 폐자재처리업체에서 김재순씨(노란색 원)가 파쇄기를 살펴보고 있다. 김씨는 다음날 해당 파쇄기에 끼어 숨졌다.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지난해 5월21일 광주의 폐자재처리업체에서 김재순씨(노란색 원)가 파쇄기를 살펴보고 있다. 김씨는 다음날 해당 파쇄기에 끼어 숨졌다.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광주 노동단체와 피해자 유족은 박 대표 법정구속을 환영하면서도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씨 아버지 김선양(52)씨는 “재판부가 또 다른 재순이를 막기 위해 (박 대표를) 법정구속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형량에 아쉬운 점이 많아 박씨가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 고 이선호 유족을 비롯한 모든 산재 희생자 유족들이 힘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김씨 사망 1주기를 맞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씨 등의 희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미흡한 점이 많아 모든 사업장이 시급히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 사망사고 뒤 광주 노동단체와 유족은 산재 사고에서 사용자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3년 유예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노동계에서는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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