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개설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주택조합 인허가에 관여해 수십억원 이익을 얻은 광주시 전직 공무원이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법의 부동산투기,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광주 광산구 전직 공무원 ㄱ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광주 광산구청에서 국장급(4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2017~2018년 소촌산업단지 외곽도로 개설정보를 미리 알고 공사예정지에 5억8000만원 상당의 땅을 사고 일부 땅이 수용돼 3900만원을 보상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또 평소 친분이 있던 서구청 공무원 ㄴ씨를 통해 아파트 건축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지역주택조합에 자신과 건설업자 ㄷ씨 소유 70억원 상당 땅을 90억원에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9억원의 부대비용도 조합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2018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21일 ㄱ씨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송치했으며 ㄴ씨와 ㄷ씨도 각각 뇌물수수,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광주경찰은 지난 3월 중순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를 구성, 전·현직 공무원이 연루된 사건 등 10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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