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부의 전차 동원 지시를 거부한 이구호 육군기갑학교 교장(오른쪽). 이상우씨 제공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차 동원 지시를 거부하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고 이구호 전 전교사 기갑학교 교장 등 신군부에 저항한 군인들의 명예회복 길이 열린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31일 제35차 전원위원회에서 ‘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등 피해 조사개시’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개시는 군과 경찰의 피해도 조사범위에 포함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1월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별법에서는 발포 경위, 민간인 학살 등 11개 항목을 진상규명 범위로 지정하고 있다.
조사위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의 사망·부상사건 뿐 아니라 이구호 전 교장, 안병하 전 전남도경찰국장 등 신군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군·경의 직·간접적인 피해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교장은 1980년 5월21일 황영시 육군참모차장이 전화로 전차 1개 대대(32대)를 동원하라고 지시하자 “정식 지휘계통을 통해 명령하라”고 맞섰고 1년 뒤 군복을 벗었다. 발포 명령을 거부한 안 전 국장은 1980년 5월25일 직위해제를 당했고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문을 당한 후 6월2일 사표를 제출했다.
조사위는 그동안 계엄군 장·사병과 경찰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이 전 교장, 안 전 국장 이외에도 신군부에 저항한 군인과 경찰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계엄군, 경찰 피해 상황도 종합적으로 다뤄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조사위는 군·경 피해자의 적극적인 진상규명 조사신청 접수를 위해 국방부, 보훈처, 경찰청 등의 국가기관에 신고처 설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재의 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은 “이 전 교장 등 신군부에 저항을 했다가 부당한 대우를 당한 군인들이 상당히 많다. 5·18 당시 전체 군인들이 매도 당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로 이들의 명예회복을 이뤄주는 한편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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