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가 지난해 4월27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겨레>자료사진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항소심에 계엄군이 증인으로 출석해 장갑차 사망사건의 진위를 밝힐 전망이다.
2일 광주고등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김승주)는 204호 법정에서 5·18기념재단 등 5·18단체가 전두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1심에서 판단을 미룬 1980년 5월21일 장갑차에 의한 계엄군 사망사건이 쟁점이 됐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시민군 장갑차에 계엄군 1명이 치어 숨졌다고 주장했다. 5·18단체는 계엄군 장갑차에 의한 사망이라고 맞서고 있다. 5·18단체는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11공수여단 63대대 출신 이경남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형평성을 위해 전씨 쪽 법률대리인에게도 증인 신청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기일을 한차례 연 뒤 양쪽 변호인의 구술 변론을 세차례 듣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7월14일 오후 3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5·18단체는 전두환씨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서 역사를 왜곡해 5·18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6월 손해배상과 출판·배포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회고록 69곳이 사실을 왜곡했다며 2018년 9월 전씨가 5월단체에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69곳을 삭제하면 않으면 출판·배포를 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전씨쪽은 회고록 내용은 개인의 주장이고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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