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광주 장애인 성폭력대책위원회’가 3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벌어진 장애인 성폭행 사건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광주장애인단체들이 3일 경찰이 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안일하게 초동 대응해 2차 가해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 장애인 성폭력대책위원회’는 3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가해자를 즉시 구속해 피해자 접근을 막고 원점에서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단체의 말을 종합하면 광주시장애인복지관 직원 ㄱ씨는 지난달 17일 복지관을 이용하던 지적장애인 ㄴ씨에게 “바다를 보러 가자”며 불러내 성폭행했다. ㄴ씨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ㄴ씨 어머니는 다음날 112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장애인 학대 조사, 예방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기관은 피해자 ㄴ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한 뒤 신변보호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지난달 28일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다. 그사이 ㄱ씨는 지난달 27일까지 정상근무한 뒤 28일부터 휴가에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복지관은 지난 2일에야 ㄱ씨를 해임했다.
진건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이사장은 “ㄱ씨는 신고 당일 피해자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나는 무죄이고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가겠다’고 밝혀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했다. 일반 성폭행 사건은 경찰이 직접 조사하지만 장애인 사건은 아무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떠넘기는 이유를 묻고 싶다”며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황영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은 “ㄱ씨는 처벌 수위가 높은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등에 나온 절차대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모든 사건에 대해 피해신고와 함께 즉시 수사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이 면담 과정에서 가해자 징계 절차 등을 문의해 해당 장애인 복지관장에게 항의할 수 있도록 안내한 사실만 있으며, 수사 중인 사건을 외부 지역단체에 떠넘길 수도 없고 가해자를 방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 알림
언론중재위 강제조정 결정(6월21일)에 따라 6월3일 기사 제목을 수정하고 본문 마지막 단락에 경찰 쪽 해명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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