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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농지법 위반으로 송치

등록 2021-06-11 18:35수정 2021-06-11 19:07

아들 기성용 선수는 무혐의 처분
광주경찰청 전경.연합뉴스
광주경찰청 전경.연합뉴스

농지법 위반, 국토계획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기영옥 광주에프시(FC) 전 단장(부산아이파크 대표)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아들 기성용 선수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씨 부자와 농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씨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무원 3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성용씨는 송치하지 않았다.

기씨는 성용씨 명의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토지 일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해 크레인 차량 차고지 등으로 빌려준 혐의다. 공무원들은 기씨가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다.

기 전 단장은 “‘기성용 축구센터'(가칭)를 짓기 위해 아들 명의로 농지 등을 샀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계획이 미뤄졌다. 농지 구매는 내가 해 아들은 취득 과정을 모른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기씨는 “투기 여부는 전혀 몰랐고 아버지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 돈을 보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씨가 성용씨에게 알리지 않고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판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추가했다. 성용씨는 농지 구매 과정을 몰랐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기씨가 산 땅 일부(2653㎡)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하나인 마륵공원 조성사업 터에 포함되며 매입가 두배 수준의 보상금이 지급돼 부동산투기 의혹도 불거졌으나, 경찰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희주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장은 “성용씨가 농지 구매 당시 영국에 있어 직접 관여한 정황은 없었다. 땅 구입 시점과 민간공원사업 발표 시점도 상당한 차이가 나 투기 의혹 혐의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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