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현재 운영하는 만경강 일대 파크골프장에 9홀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의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했다.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만경강 하천에 조성한 파크골프장에 대해 환경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전북 환경단체들은 소규모 환경평가를 거치지 않은 골프장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
전북녹색연합은 17일 “환경부가 최근 파크골프장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인지를 묻는 전주시 질의에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이라도 새로운 인허가를 수반하고 그 규모가 하천구역에서 1만㎡ 이상이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는 파크골프장 조성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건너뛴 전주시 행정에 위법 요소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답변이다.
전주시는 2019년 만경강 둔치에 파크골프장을 짓기 위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2만1245㎡ 면적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았다. 이후 이 터에 골프장 9홀과 화장실, 진출입로 등을 만들고 조경공사를 진행했으나 익산국토청에서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환경부는 앞서 받은 환경영향평가와 별개로 파크골프장을 만들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본 것이다.
전북녹색연합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불법으로 만든 골프장을 당장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또 “골프장을 철거하지 않으면 전주시장과 담당자를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파크골프장과 관련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내용.
전주시는 환경부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차 법리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파크골프장 조성과정에 추가 개발행위 등 위법 요소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은 동일하다. 질의 내용을 보완해 환경부에 다시 판단을 요구했다. 만약 이후에도 같은 답변이 나오면 개발행위 범위 등에 대한 해석을 법제처에 다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간편히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는 파크(공원)와 골프의 합성어로, 일반 골프와 다르게 가벼운 1개의 골프채와 부드러운 플라스틱 공을 사용하는 미니 골프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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