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도당은 최근 막말로 물의를 빚은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를 열고 조 의원의 행정사무감사장 발언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본인의 소명을 들은 뒤, “당 윤리 규범에 규정된 규율 위반 및 당의 품위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사무감사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관련한 질의 도중, “클러스터 진흥원이 일개 노조를 구성해 국회의원을 함부로 대했다. 그것은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시민이 탄핵해야지 진흥원이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정치인은 시민의 대표니까 ‘개○○’라고 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인은) 욕할 수 있지 않으냐, 그게 갑질이냐”고 반문해 물의를 빚었다. 그의 이런 막말은 “(앞서) 지난 4월 김수흥(익산갑) 국회의원이 익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진흥원 경영진과 입주기업을 모욕했다”며 클러스터 노동조합이 공식 사과를 요구하자, 해당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을 엄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왔다.
이후 김 의원은 “진흥원에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사업본부장님도 낙하산입니까’라고 물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조 의원이 사무감사에서 이런 막말을 해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었다.
익산참여연대 등은 “조 의원의 막말 파문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노조가 김수흥 국회의원의 (막말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한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한 충성 어린 분풀이다. 시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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