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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생태계의 허파’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속도 낸다

등록 2021-07-06 14:21수정 2021-07-07 02:11

곶자왈보전위원회, 9일 용역 다룰 예정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곶자왈도립공원.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곶자왈도립공원.

제주 생태계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오는 9일 제주시 한라생태숲 세미나실에서 곶자왈보전위원회를 열고 지금까지 추진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다룬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민 공람에 앞서 곶자왈보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용역 방향 등을 제시하게 된다.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이 용역은 2015년 8월 시작돼 올해 12월 말 끝나게 된다. 그러나 용역 수행 과정에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3차례나 용역이 중단되기도 했다. 1차는 지난 2017년 9월 곶자왈 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중단됐다가 2018년 2월 재개됐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에는 보전지역 지정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국회 통과가 늦어져 중단됐다. 이어 지난해 10월 절·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의 통합조사 연계와 생태계 등급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다시 중단했다가 올해 4월 용역을 재개했다.

도는 위원회 회의를 거쳐 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 오는 8월 주민 열람에 들어갈 예정이다. 9월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10월에는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용역진은 지난 2018년 11월 보고회에서 99.5㎢에 달하는 곶자왈 지대 7곳의 경계를 확정했다. 용역진은 보전가치와 훼손 정도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나눠 지속가능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용역 결과가 공개되면 토지 소유주들의 사유재산권 제약 등을 이유로 반발도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이나 민원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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