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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민수당 40만원 잠정 결정…농민들 “타 지자체보다 낮아”

등록 2021-07-15 11:18수정 2021-07-15 11:22

농민수당심의위에서 최종 결정 예정…제주도 “코로나 상황 고려”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지역 농민에게 해마다 지급할 ‘농민수당’이 40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그러나 제주지역 농민수당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아 농민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제주도는 최근 농어업인 회관에서 농민수당지원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농민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달 진행할 재주도 농민수당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이를 제출할 계획이다. 최종 지급액은 심의위에서 결정한다.

도는 앞서 지난해 6월 도내 54개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가’가 주민 청구를 통해 요구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도는 제주지역 농민의 농업 활동을 통한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지역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도내에서 농사를 짓는 전업 농민으로 3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기본소득 차원에서 전업농으로 인정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도내 농민수당 지급대상이 5만5952명으로 40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223억8천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간 농민 1인당 60만~80만원을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면 제주지역의 40만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제주도 농민수당 지급액은 애초 조례제정운동본부가 조례안에서 ‘월 10만원씩 지급’을 주장했으나 예산 부담 등을 우려해 제주도의회 제정 과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 지급’으로 변경됐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아무리 코로나19 상황이라 하더라도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후발 지자체로서 최소한 타 지자체와 형평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수당을 낮게 책정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액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농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민수당은 지난 2019년 6월 전남 해남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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