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초순 많은 비가 내리자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 격납고가 있는 주변 농경지가 침수돼 물바다를 이뤘다. 허호준 기자
일제 강점기 일본의 침략전쟁 전진기지로 이용됐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옛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2일 제주도의 말을 들어보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지난 1일 제주도청에서 만나 국방부 소유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제주도와 국방부 간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알뜨르 일대 무상 사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실무협의체는 국방부와 제주도 관계자 등이 참여해 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 협의와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알뜨르비행장 내 농경지 침수 피해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도는 지난 2005년 정부가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자 17대 실천사업에 일제가 침략전쟁을 위한 기지로 활용했던 알뜨르비행장을 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지난 2008년 5월에는 기본계획 용역까지 끝냈다. 도는 이어 국방부에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 양여를 요구해왔지만, 국방부는 무상 양여 대신 대체 터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해 번번이 무산됐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제주지역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더는 진척되지 못했다.
알뜨르비행장 일대 면적은 185만㎡로 이 가운데 국방부 소유는 168만㎡에 이른다. 애초 이 토지는 지역주민들의 토지였으나 일제가 중국 침략을 위한 전진기지로 1920년대 말부터 알뜨르비행장을 조성하면서 토지를 강제수용했고, 태평양전쟁 시기 크게 확장했다. 그러나 해방 뒤 주민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국방부 소유로 바뀌어 지금까지 이어졌다.
도는 격납고 등이 남아있는 지역의 국방부 소유 65만㎡ 가운데 11만㎡에 총사업비 748억원을 들여 탐방로와 전시관 등 평화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유지를 무상 사용할 때는 영구시설물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영구시설물을 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도 관계자는 “관련 법령의 연내 개정을 위해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대상으로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무상사용하기 위한 협의를 강화하고, 실무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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