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은 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탁 업무를 독점 수행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는 제주도내 공공기관의 광고의뢰, 홍보 매체 선정업무를 제주도로 이양하고, 광고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외에 재단 설립을 통해 공공기관이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의원이 법률 개정에 나선 것은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받는 광고 대행 수수료가 과도하지만 지역 언론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이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법인 등의 광고 등 모든 홍보 목적의 유료 고지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광고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공기관이 광고 시 광고비 외에 별도로 광고의뢰에 따른 대행 수수료로 시행료의 10%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법인으로부터 받고 있다.
위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주지역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 대행 업무능력이 사실상 전혀 없고, 지역적 언론 환경의 특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부과해 지역 언론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대행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할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수익은 지역 언론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원 확대 기반 마련 및 공공기관의 광고 대행 효율 증대 등 언론 환경 증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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