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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주

호황인데, 지방세는… 제주 체납 골프장 공매

등록 2021-12-02 11:06수정 2021-12-03 02:30

2014년부터 8년째 101억원 체납
도, 124만㎡ 강제매각 절차 밟아
제주 한 골프장.
제주 한 골프장.

코로나19 속 제주 지역 골프장이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수년 동안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골프장이 강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도내 ㄱ골프장 체납액을 받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골프장 터(124만㎡)의 공매 처분을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도가 골프장 전체 터를 공매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각 대상은 서귀포시 인근 골프장으로 2014년부터 8년째 체납액이 101억원에 이른다. 회원제 골프장인 이 골프장은 회원권 입회금 반환 채무부담 등을 덜기 위해 금융대출 등으로 체납액을 내겠다는 납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도는 자구책이 확실하지 않고, 과거 체납액 납부 지체 이력이 있는데 최근 골프장 이용객 급증으로 변제할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공매 처분을 결정했다.

제주도 내 체납 골프장은 5곳으로 이 가운데 법원 회생 1곳, 폐업 1곳이며, 나머지 3곳은 적자 경영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도는 지난 6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골프장 코스 이외의 체육용지(2만㎡) 공매 처분을 의뢰했고, 골프장 2곳에는 지하수 시설 단수 조처를 내렸다.

도는 올해 체납 골프장에 대해 사업장 수색과 증권 압류·추심 등으로 체납액 53억원을 받았으며, 내년까지는 나머지 체납액 197억원을 징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내 골프장 이용객은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 192만1172명보다 25.2% 늘어난 240만6120명(도민 90만4822명, 도외 150만1298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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