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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1심 무죄에 항소

등록 2021-12-23 16:26수정 2021-12-23 16:37

제주지검 청사.
제주지검 청사.

지난 2019년 11월 렌터카를 몰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 조수석에 탔던 여자친구가 숨진  ‘오픈카 사망 사고’와 관련해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아무개(33)씨가 1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내세웠다. 김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1심 재판부가 오인해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또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김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에 여행을 온 김씨는 2019년 11월10일 새벽 1시가 조금 넘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상태에서 여자친구 조아무개(당시 28)씨가 조수석에 탄 상태에서 렌터카인 ‘오픈카’를 몰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조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간접 증거가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쪽에 김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도록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검찰이 거부한 바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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