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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제주 학도병 ‘호국수당’ 지급…국립호국원 이장비도 지원

등록 2022-01-13 15:41수정 2022-01-13 16:12

지난해 12월8일 개원한 국립제주호국원. 제주도 제공
지난해 12월8일 개원한 국립제주호국원. 제주도 제공

올해부터 6·25전쟁 때 전사한 제주 출신 학도병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호국수당’이 지급된다. 또 국립제주호국원으로 국가유공자를 이장하는 유족들에게 이장비도 지원된다.

제주도 보훈청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제주도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호국수당은 지난해 12월 강민숙 제주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보훈 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설됐다. 이 조례는 6·25전쟁 당시 배우자나 자녀 없이 자원입대한 17살 이하의 소년·소녀병의 공훈을 추모하기 위해 실제 제사 등을 지내는 4촌 이내 유족에게 연 1회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8일 개원한 국립제주호국원에 국가유공자를 이장하는 제주도 내 거주 유족에게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25만원의 이장비도 지원된다.

수당도 인상된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예우수당은 월 6만원에서 9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만 79살까지 월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만 80살부터는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된다.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6만원에서 9만원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때 지급하는 위로금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이동희 제주도 보훈청장은 “전국 처음으로 학도병 제사를 지내는 유족과 국립호국원 이장비를 지원하게 됐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도내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와 보상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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