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든 중·고등학교 앞 도로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하로 조정됐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 앞 도로 제한속도를 50㎞ 이하로 조정하기로 하고, ‘안전속도 5030’(도시 지역 간선도로 시속 50㎞ 이하, 이면도로 시속 30㎞ 이하) 적용이 제외됐던 지역의 학교 앞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중문고 앞은 시속 70㎞에서 50㎞로, 제주시 제주고와 서귀포산업과학고, 서귀포여중, 대정고, 대정여고 앞 도로는 시속 60㎞에서 50㎞로, 중앙고 앞은 시속 50㎞에서 30㎞로 각각 조정됐다. 이번 조처는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행정기관과 협의해 제한속도 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 관련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 통학로 안전 확보와 도민 보행권 보장을 위해 제한속도 등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교통 관련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 속도 제한 필요지역에 대해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이날 도내 중·고교 앞 제한속도가 50㎞ 이하로 조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페이스북에 낸 입장문을 통해 “아이들 안전을 위해 결정을 내려준 경찰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도내 모든 중·고교 앞 제한속도 조정을 위해 학교 현장 의견을 듣고 현장 확인을 거친 뒤 자치경찰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제주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서 심의해주도록 지속해서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아이들이 걷고 대화하고 꿈꾸는 길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지속 가능하게 안전하고 건강한 등하굣길, 삶의 공간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고 지원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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