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외도2동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숨져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제주도내 공사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10일 오전 11시2분께 제주시 외도2동 연대마을의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하던 ㄱ(68)씨가 방음벽에 깔려 숨졌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곧바로 ㄱ씨를 구조했으나 이미 숨져있었다.
ㄱ씨는 공사 현장에서 넘어진 3~4m 높이의 이동식 방음벽을 굴착기를 이용해 세우다가 방음벽이 강풍에 다시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제주 공사장 현장 사무소에는 ‘안전은 생명-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글씨가 씌여 있다. 허호준 기자
이날 오후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외부인 출입이 차단된 채 문이 닫혀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은 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었다.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7882㎡ 규모의 관광호텔 건설 공사로, 시공사는 시공사는 씨제이대한통운㈜이다. 사업비는 481억원이며 30여명의 노동자가 상시 작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기간은 지난 3월 시작해 오는 2024년 2월 말 완공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 위반에 저촉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나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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