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택배비 부담 경감 제도 마련을 위한 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섬 지역에 대한 택배비 추가 요금 부담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덜어줘야 한다고 권고해 실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제주도의 말을 들어보면, 권익위는 최근 ‘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의결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제주도 등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 등에 전달했다.
제주도가 지난 1월 제주지역을 포함한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본배송비와 추가배송비를 합한 평균 총배송비의 경우 제주도는 1건당 2534원으로 육지권(443원)에 견줘 5.7배나 높았다. 울릉도와 연평도 등의 배송비는 평균 총배송비가 3270원으로 제주도보다 더 높다. 당시 제주녹색소비자연대에 맡겨 실사한 조사에서 조사대상 897개 제품 가운데 54.3%가 추가배송비를 요구했으며, 유사상품을 동일한 구간에 배송한 경우에도 판매자에 따라 추가배송비가 1천원에서 2만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진보당 제주도당이 지난달 1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벌였다. 진보당 제주도당 제공
제주지역에서는 택배비 인하를 위한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제주녹색소비자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 3개 단체는 지난 18일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간 성인 인구 1인 평균 70회의 택배 이용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제주로 오는 택배 1개당 해상운임 원가는 500~600원인데 도선료는 택배 회사마다 물건 종류마다 다르고, 평균 3천~4천원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경제적 피해,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다”며 표준도선료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진보당 제주도당은 지난해 12월 제주도 택배 도선료 조례제정안을 4686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를 신청해 현재 도의회에서 심의 중이다.
권익위는 섬 지역의 택배요금 합리화 등을 위해 요금부과·요금 실태에 대해 정기조사를 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하고, 생활물류의 해상운송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과 연륙도서 등 물류 취약지역을 운행하는 택배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상향 등도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택배비 부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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