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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인권위원회 위원들, 집행부에 반발해 집단 사퇴

등록 2022-06-15 15:54

15명 중 위원장 포함 6명 사퇴키로
“도가 인권위 무력화…조사권한 없어”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도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도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집단으로 사퇴하기로 했다.

15일 사단법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의 말을 들어보면, “제주도가 2016년 만들어진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인권위원회)를 무력화해 제주도지사의 인권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16일 집단으로 위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사퇴에 동참하는 위원들은 15명 가운데 신강협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이다.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제주도인권위원회 조례를 제정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현재 3기째에 접어들었다.

이들이 항의성으로 집단 사퇴하기로 한 것은 제주도의 담당 부서가 인권위원회에 제대로 된 인권업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업무 협의가 없으며, 위원장의 심의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보고만을 강행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제주도청 담당 부서가 도민이 진정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고지하지도 않은 채 자의적으로 판단해 진정사건을 조사할 수 없다고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들이 위원회 활동과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락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 1년여 동안 3차례 정도 회의를 개최했으나 연간 사업계획 정도만 보고했을 뿐 심의사항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인권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무력화해 인권위원장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집행부에 대한 심의와 자문역할을 실직으로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3월 한 시민이 제주도가 출연한 한 재단에서 부당해고를 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제주도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3월 인권침해 진정을 하자 우리는 조사권이 없어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를 안내해주고 진정서 이송 여부를 확인한 결과 반려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와 반려했다. 우리는 자문기구로 보고 있지만, 인권위는 합의제 기구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입장 차이가 커 난감한 입장이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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